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급여 질문
현재 일당으로 일을 하는데(매일 지급)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령 급여 전체를 해야하나요?
회사가 1인 사업장이라 그런지 뭐 공제도 없고 그냥 지급을 해주는데요
회사에서 급여관련하여 비용처리?를 안하는거면 저도 신고를 다 안해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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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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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1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며 또 매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면 근로자로 처리를 하든 여러 방식이 있을텐데, 회사에서 우선 신고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걸 바탕으로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체 금액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