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급여명세서 작성 시 근로자분 고용보험료 따로 공제하지 않고 사장님께서 다 납부할 경우 급여명세서 작성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일용직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 근로자분 고용보험료 따로 공제하지 않고 다 납부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실제로 공제하는 게 없으므로 공제내역에 고용보험 기입 안해도 될까요...??
차인지급액에 시급×근무시간 그대로 나오도록..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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