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 근로자분 고용보험료 따로 공제하지 않고 다 납부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실제로 공제하는 게 없으므로 공제내역에 고용보험 기입 안해도 될까요...??
차인지급액에 시급×근무시간 그대로 나오도록..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지 않으면 공제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제내역에 기록한 후 회사에서 지원한다는 내역을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급여명세서상에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료 공제없이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경우라면 별도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금액을 세전 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명세서 상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임금을 기재하고, 고용보험료 공제내역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