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에 자기집 앞이라고 다른 사람들 주차 못하게 콘이나 타이어를 놓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 주차 시 자기집 앞에 대한 개인의 점유 권리가 인정되나요? 콘이나 타이어를 놓아 두는 행위가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공간에 관하여 해당 집주인에게 점유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콘이나 타이어를 두고 이를 무단점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