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 주차 시 자기집 앞에 대한 개인의 점유 권리가 인정되나요?
주택가 골목에 자기집 앞이라고 다른 사람들 주차 못하게 콘이나 타이어를 놓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 주차 시 자기집 앞에 대한 개인의 점유 권리가 인정되나요? 콘이나 타이어를 놓아 두는 행위가 불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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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공간에 관하여 해당 집주인에게 점유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콘이나 타이어를 두고 이를 무단점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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