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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벌32
공정한말벌3222.07.23

주택가에 개인 주차공간처럼 꼬깔로 자리를~~

주택가에 개인 주차공간처럼 꼬깔로 자리를 맡아놓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서 이런 분들때문에 먼저 집에와도 주차를 할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자리를 맡아놓는 분들 못하시게하는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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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치워달라고 요청하시면 공무원이 단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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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으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시어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한지는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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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유지가 아닌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되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꼬깔 등 구조물을 두어서도 안됩니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으시면 구조물을 수거해 갑니다.

    법적으로는 주차나 구조물 설치 등이 안되는 상황이기에 이웃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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