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개인 주차공간처럼 꼬깔로 자리를 맡아놓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서 이런 분들때문에 먼저 집에와도 주차를 할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자리를 맡아놓는 분들 못하시게하는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치워달라고 요청하시면 공무원이 단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으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시어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한지는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유지가 아닌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되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꼬깔 등 구조물을 두어서도 안됩니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으시면 구조물을 수거해 갑니다.
법적으로는 주차나 구조물 설치 등이 안되는 상황이기에 이웃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