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의 경우 집앞의 땅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놓아서 다른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개인 주택의 경우 집앞의 땅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놓아서 다른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본인의 사유지도 아닌데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사유지(특히 사도)라면 타인의 주차를 금지할 수도 있겠지만 공도라면 개인이 이를 점유해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도 아닌 곳에 임의로 위와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주인 소유가 아니면서 이를 임의로 점유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점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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