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의 통장을 압류하고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만 셀프로 진행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를 셀프로 해보셨다면, 그때처럼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계좌를 특정하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