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이며 출근 첫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루치 임금을 제가 안 받겠다고 하면 상관 없는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을 제공한 이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을 포기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포기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