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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비오리71
총명한비오리71
23.11.07

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이며 출근 첫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루치 임금을 제가 안 받겠다고 하면 상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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