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이며 출근 첫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루치 임금을 제가 안 받겠다고 하면 상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상관없지만 안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입퇴사서 작성과 무관하게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쓰고 안받아도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입/퇴사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안받겠다고 하면 안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을 받지 않겠다면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받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회사가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지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퇴직처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입/퇴사서를 작성하고 임금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입퇴사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입/퇴사서 작성에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포기하든지 또는 포기하지 않더라도 입/퇴사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이며 출근 첫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루치 임금을 제가 안 받겠다고 하면 상관 없는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을 제공한 이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을 포기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포기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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