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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담대한잉어

늘담대한잉어

집을 나가기로 한 세대주가 안나가고있습니다.

월세집계약을 저가 하고 동거인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있던 도중 헤어지게되어 계약자인 저가 그집에서 나와 본가에 들어와 본가로 전입신고를 최근에 했었고 현재는 월세집 세대주가 전여자친구로되어있고 월세는 세대주가 내는중이고 전 여자친구가 방을 나간다고해서 저가 방을 내놓은상태에 갑자기 안나간다고 월세도 안내면서 버티게 되면 월세는 보증금에서 계속 까여지고 계약자인 저만 손해를 볼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추후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전 여자친구분에게 월세나 손해 그리고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 대한 항변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