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인의 빠른 퇴거조치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혼 관계였던 전 동거인의 폭력으로 살던집에서 도망나와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살던집으로 들어가고싶어도 전 동거인이 나가지않고 2달이 지나도 계속 자기집마냥 버티고있고 월세도 보내지않고 도시가스 검침도 하지않고 미납된 상태이며 관리비도 계속 미납입니다 (그집은 같이 살기전 제가 신용대출받아 보증금을 내서 계약서상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월세는 같이 살면서 일해서 같이 부담했었습니다 ) 전 동거인을 최대한빨리 내보낼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 (참고로 집주인에게 명도소송을해달라고하니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가스측에 문의해보니, 도시가스를 외부에서 배관절단으로 끊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끊어놓을경우 혹시나 제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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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거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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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명의자라면 퇴거청구를 하면 되며, 도시가스를 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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