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연한잉어137
유연한잉어137

무급병가연차 월급산정 질문드립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근무기간은 4년되구요.

일하다가 아파진건 아니구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6일정도 무급병가를 썼습니다.

개인연차를 소모하여 치료를 하자니 연차가 부담이 가서 무급병가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 세전이 230만원이고 세후 200이라면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무급병가가 전주 수목금 그주 월화수 이런식으로 6일 쉬었다면 6일치 통상임금만 까여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2주동안 3일씩 근무를 못했기때문에 통상임금+@로 까여서 들어오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병가사용기간이 2주에 걸치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해서는 8일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