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복비 정도 부담하고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해서 방을 내 놓고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 측 부동산중개수수료 정도는
부담하는 정도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요.
대출받으신 부분은 임차보증금으로 대출이 된 것이라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대출금도 상환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대출기관으로 직접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대출받은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