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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베짱이195
유연한베짱이19521.03.15

전세 계약기간1년5개월정도 만료전 집을 빼려고 하는데 건물주한테 물어줘야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청년주택자금대출도 갚아야하나요?

20년8월에 청년자금 5천6백만원을 대출을 받아 원룸(2)전세를 살고있습니다.2022년 8월까지 계약 되어져있고 월세5만원과 관리비3만원을 주고있습니다. 개인사정상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청년대출자금을 갚아야되고 건물주님께도 나머지 월세를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어떤사람은 3개월분의 월세만 지급하면된다고 말하던데 그건 좀 아닌것같구요...이런경우 월세랑 대출관계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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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 전에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른 합의 해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론 적절한 합의 안으로 3개월 치의 임대차 차임을 임대인 측에서 해지의 요건으로 내세우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게 됩니다. 해당 대출의 상환은 상환 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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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복비 정도 부담하고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해서 방을 내 놓고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 측 부동산중개수수료 정도는

    부담하는 정도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요.

    대출받으신 부분은 임차보증금으로 대출이 된 것이라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대출금도 상환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대출기관으로 직접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대출받은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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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별도 협의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지속되니 대출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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