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채권을 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절차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수있는지요?
배당절차중인 상황에서는 그 돈에대해서 다른채권자가 압류할수없는게 아닌가요?
만약 압류할수 있다면 어떠한상황에서 압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