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채권을 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절차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수있는지요?
배당절차중인 상황에서는 그 돈에대해서 다른채권자가 압류할수없는게 아닌가요?
만약 압류할수 있다면 어떠한상황에서 압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을 공탁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 간은 같은 순위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