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테리어 업자한테 500만원을 보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이 할머니 집이고 옥탑입니다. 대충 만들어진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인테리어 업자의 사업하는 곳 주소는 아는데 그 외의 것인 인테리어 업자의 정확한 집 주소랑 주민등록 번호는 모르고 계좌 같은 경우는 그 때 그 인테리어 업자의 동업자에게 줬었던 거 같습니다.
아는 것은 휴대폰 번호랑 이름 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약서나 그런 것도 대충 작성하시고 주신 거 같고요.
이후에 인테리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그 사람 도망간 거 아니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계속 기다려봐라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셔서 믿고 계속 기다리다가 2년 지난 뒤에 그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는 돼서 녹음을 키고 2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주냐고 한 다음에 한 달까지 기한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말을 계속 회피 하셨던 거 같고요. 저희랑 얘기를 안 하시고 할머니의 정에 계속 매달리면서 최대한 돈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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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의합의를 통한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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