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건물을 세를 내주었을 경우에...
아는 지인의 이야기 인데.
몇해전 2층집을 구매해서 2층을 세를 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인이 재대로 확인 안하신것도 있지만
2층 건물이 가건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알고 세입자분이 이때까지 살았던 집세를 전부 돌려 달라고 안 그럼 신고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
달에 20마넌 정도 받고 있었다고 하는것 같은데.. 저는 들은 이야기라 얼마나 거주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돈을 돌려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가건물에 대한 벌금을 내는게 옳은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던 벌금을 내던 본인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건물에 대한 부분은 벌금 등을 납부를 하는 것이고 그걸 이유로 위와 같이 임차인이 그 차임상당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