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자 윤리법 관련 문의드려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시에 재산등록 대상 중 결혼은 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혼인신고 하지 않은)의 재산도 등록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