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직원 식대 관련 문의드립키다 ~~~~
3.3% 프리랜서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직원명의의 카드로 쓴 식대나 야근할때 쓴 택시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잌ㅅ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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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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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대납해줬다면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비로 지불하는 금액이라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직원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접대비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 3.3% 지급 용역자만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가 사용한 식대 카드 사용금액, 택시비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3.3%의 프리랜서의 소득자는 직원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까지 합산하여 3.3% 사업소득을 지급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