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일일소정금액(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일일금액계산방식이 직전 3개월 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요?
예를들어서 주 25시간으로 했다가 중간에 31시간으로 변동되면 31시간이 직전 3개월 유지되면 이 근무시간으로 적용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때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이 적용됩니다(1주 31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31/40*63,104=48,906원 적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으로 했다가 중간에 31시간으로 변동되면 31시간이 직전 3개월 유지되면 이 근무시간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며 실업급여액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개월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1시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