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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2.20

실업급여일일소정금액(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일일금액계산방식이 직전 3개월 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요?

예를들어서 주 25시간으로 했다가 중간에 31시간으로 변동되면 31시간이 직전 3개월 유지되면 이 근무시간으로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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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때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이 적용됩니다(1주 31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31/40*63,104=48,906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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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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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으로 했다가 중간에 31시간으로 변동되면 31시간이 직전 3개월 유지되면 이 근무시간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며 실업급여액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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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1일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3개월 평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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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으로 했다가 중간에 31시간으로 변동되면 31시간이 직전 3개월 유지되면 이 근무시간으로 적용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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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개월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1시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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