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일일소정금액(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일일금액계산방식이 직전 3개월 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요?
예를들어서 주 25시간으로 했다가 중간에 31시간으로 변동되면 31시간이 직전 3개월 유지되면 이 근무시간으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때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이 적용됩니다(1주 31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31/40*63,104=48,906원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으로 했다가 중간에 31시간으로 변동되면 31시간이 직전 3개월 유지되면 이 근무시간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며 실업급여액에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1일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3개월 평균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으로 했다가 중간에 31시간으로 변동되면 31시간이 직전 3개월 유지되면 이 근무시간으로 적용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개월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1시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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