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의 목사방은 무엇인가요? 성착취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보다가 질문 올립니다. 텔레그램의 목사방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것 같구요. 성착취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및 협박, 강요 등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간죄, 강요죄 등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물을,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강간 등의 성폭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위반, 아청법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아청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이는바, 구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너 아청물 제작이나 배포, 협박 등이 문제되어 중범죄로서 처벌이 중할 것으로 보이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