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경우(한달전 알림 없었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때,
1.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중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병행은 안되고,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하는 건지요?
2. 만약 하나만 해당된다면, 먼저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납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