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위용있는퓨마245
위용있는퓨마24519.10.07

등기권리증을 찿지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중요해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 하려다 보니 정작 내가 필요해서 볼려니 어디다 뒀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만약 등기권리증을 찿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상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현재 등기필정보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구법상 한번 발행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하거나 멸실된 경우라도 절대 재발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신분증 지참)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이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신청서(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