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상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현재 등기필정보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구법상 한번 발행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하거나 멸실된 경우라도 절대 재발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신분증 지참)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이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신청서(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