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고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이렇게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분실 하였다고 그 권리까지 상실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또는 중개사무소에는 원본이 있을것이니 복사본이라도 구비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거래를 하셨다면 당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전세 대출 받았을때 은행에 내지 않았나요
계약서가 없어졌으면 부동산사무실가서 부탁을 하세요
부동산은 복사본 가지고 있어도 되니 원본좀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