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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크낙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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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민법 제387조 2항 이행지체책임에 관한 법조문과 대판의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민법 문제를 푸는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387조 2항).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2014.4.10, 2012다29557).

둘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받은 때와 받은 다음 날로 구분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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