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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다슬기294
의젓한다슬기29421.03.08

채무불이행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채무불이행 조항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위키에 검색해보니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2]

고 하는데 전문용어들이 많아 이해가 힘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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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으로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채무불이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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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 "채무불이행"이라고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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