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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다슬기294
의젓한다슬기294
21.03.08

채무불이행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채무불이행 조항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위키에 검색해보니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2]

고 하는데 전문용어들이 많아 이해가 힘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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