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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으로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채무불이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 "채무불이행"이라고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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