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민인데 대표자 사망으로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
1.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이번달이 4대보험 3달째여서 소급신청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소급신청시 대표자 도장이 필요한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 대표자 변경되고나서도 가게 운영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때 4대보험은 다시 첫 달로 바뀌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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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재직한 회사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은 문제없이 계속됩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주라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해야 하고,그 후 새로운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때 성립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