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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5

퇴직금과 해고예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달 가게를 현재 운영중입니다.

1년이 조금 지났고 처음 시작할때 전에 같이 일을하던 친구가 와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퇴직금을 먼져 받고 싶다하길래 먼저 챙겨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도 지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 노동청에 문의 해본결과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이 안되고 추후에 신고하면은 재지급하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니 믿고 좀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한테 나는 해고당하면은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거 다 받아낼것이다 이런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이 친구가 술 먹고 안나오는 경우도 발생했고 지각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이고 술먹고 나오면은 다들 일할때 자고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는데 근로게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매월 지급에 대해서 쓰고 지각

3회 무단결근 2회 이상은 해고사유가 된다 쓰고서 해고시 30일 이전 문자나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서 퇴직금 매월 지급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해고 사유도 문제가 안될까요?


워낙지각이 많고 출근해서도 근무가 영 시원찮아서 해고를 하고싶은데 요좀 워낙 근로자쪽 편만 들어주다보니 해고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근로계약성 작성과 함께 출퇴근기록기 구매해서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 그리고 1년치 일 한 것은 먼저 입금을 해줬는데 퇴직금이라고 써서 이체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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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계약서에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반환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미리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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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사유도 근로계약서에 쓴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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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이야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쓰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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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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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기재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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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부당한 해고더라도),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해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면 한달전에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나중에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차선으로 퇴직금 지급 각서 받으신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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