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가게를 현재 운영중입니다.
1년이 조금 지났고 처음 시작할때 전에 같이 일을하던 친구가 와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퇴직금을 먼져 받고 싶다하길래 먼저 챙겨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도 지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 노동청에 문의 해본결과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이 안되고 추후에 신고하면은 재지급하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니 믿고 좀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한테 나는 해고당하면은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거 다 받아낼것이다 이런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이 친구가 술 먹고 안나오는 경우도 발생했고 지각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이고 술먹고 나오면은 다들 일할때 자고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는데 근로게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매월 지급에 대해서 쓰고 지각
3회 무단결근 2회 이상은 해고사유가 된다 쓰고서 해고시 30일 이전 문자나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서 퇴직금 매월 지급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해고 사유도 문제가 안될까요?
워낙지각이 많고 출근해서도 근무가 영 시원찮아서 해고를 하고싶은데 요좀 워낙 근로자쪽 편만 들어주다보니 해고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근로계약성 작성과 함께 출퇴근기록기 구매해서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 그리고 1년치 일 한 것은 먼저 입금을 해줬는데 퇴직금이라고 써서 이체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될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