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계약갱신 여부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7개월 전에 갑자기 당장 이사를 가야겠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계약기간이라 안된다고 했고 만료까지 살아야한다고 구두로 이야기를했습니다
그런데 만료후에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1개월 반정도 더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봐도 되는걸까요?
애초에 임대차 법률상 계약 만료는 6개월 ~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만료 6개월 ~ 2개월 전이 아닌 7개월 전에 이야기한 것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인 상황이면
->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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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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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 거절기간에 갱신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 기간을 넘어서서 거주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서로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