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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아비47
신랄한아비47

국가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중 발견된 질병이나 균검사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 조직검사를 해봐야한다던가 헬리코박터균이 의심이 되어 균검사를 한다던가.

위내시경 도중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경우는 실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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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는 용종이 있어서 이 를 제거함으로 결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병이 의심되어 추가검사 또한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인한 추가검사나 치료비용 등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이나 건강검진 말고 질병의심으로 인한 추가검사, 재검사는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건강검진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되지만 검사중 발견된 질병및 추가검사는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정기건강검진 시 지출되는 비용도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내는 모든 의료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해당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그런 경우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 검사에 의한 것은 안되고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비용은 약관상 보상대상의료비로서

    실비에대한

    담보가입되어있으시다면

    보상가능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 중 발견된 질병이나 균검사 비용은 의사의 소견과 필요성에 따라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니, 영수증과 진단서 잘 챙기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