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중 발견된 질병이나 균검사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 조직검사를 해봐야한다던가 헬리코박터균이 의심이 되어 균검사를 한다던가.
위내시경 도중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경우는 실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는 용종이 있어서 이 를 제거함으로 결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병이 의심되어 추가검사 또한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후 이상소견이 있어서 다시 추가검사나 진료 치료시에 사용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영수증과 지료비세부내역서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인한 추가검사나 치료비용 등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이나 건강검진 말고 질병의심으로 인한 추가검사, 재검사는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건강검진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되지만 검사중 발견된 질병및 추가검사는 보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정기건강검진 시 지출되는 비용도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내는 모든 의료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해당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그런 경우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 검사에 의한 것은 안되고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비용은 약관상 보상대상의료비로서
실비에대한
담보가입되어있으시다면
보상가능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 중 발견된 질병이나 균검사 비용은 의사의 소견과 필요성에 따라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니, 영수증과 진단서 잘 챙기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