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증권계좌압류가능한가요?
채무자가 갚을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않아서 통장압류를 진행했는데 아무것도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하고있는계좌를압류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하면 어떻게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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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증권 거래 계좌를 알아야 해당 계좌를 특정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압류나 기타 강제집행 절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신 경우라면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으로 재산을 먼저 파악한 후에 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식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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