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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동고비24921.03.03

채무자의증권계좌압류가능한가요?

채무자가 갚을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않아서 통장압류를 진행했는데 아무것도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하고있는계좌를압류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하면 어떻게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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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증권 거래 계좌를 알아야 해당 계좌를 특정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압류나 기타 강제집행 절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신 경우라면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으로 재산을 먼저 파악한 후에 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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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식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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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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