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고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 후 환가하여 변제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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