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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22

채무자 보유 주식을 압류가 가능한가요?

돈을 빌린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고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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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 후 환가하여 변제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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