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1년 실형판결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자랑 실랑이를 하다 여자는 안와벽골절로 상해8주 진단서 제출. 1년 실형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사진증거는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1년을 판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시 형사가 제게는 묻지마폭행으로 매스컴에 나오면 안되니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였고 남편에게는 5000만원 정도는 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신변보호요청인지 해서 저희는 피해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피해자 아버지란 사람이 선거일 직전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봐 합의금을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에 기자를 불렀으며 인터넷 기사까지 낸 사람들입니다.
법에 대해 엄청 많이 아는 사람 같은데 저희랑은 절대 연락할수 없고 변호사와만 얘기한다고 하고
억울한 마음에 항소를 하긴 했는데 국선변호사는 합의하고 보석신청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 방법 밖에 없는걸까요?
제 입장에서는 조사한번 제대로 안하고 경찰팀장과 피해자아버지와의 결탁 의심만 있는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형사팀장과 피해자부모와 나눈 대화를 듣기만했지 녹음을 못 해둬서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해보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탁의 방법이라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무죄주장을 하며 다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신빙성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증거가 되어 유죄판단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그런 사정이 없다면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의 진단서가 있고 8주의 안와 골절상이라면 중한 범죄 이므로 적절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았을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합의 등의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