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따로 사무실에 방문 해야 하나요? 전화통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선임비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보험사측에서 받은 합의금에서 몇퍼센트 수수료 떼 가는 구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사무실에 방문 해야 하나요? 전화통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선임비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보험사측에서 받은 합의금에서 몇퍼센트 수수료 떼 가는 구조인가요?
손해사정사 선임은 선임 손해사정사와 협의하여 면담 또는 메일로 위임장등 서류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통 착수금은 선불이고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연락이 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리가 있다면 유선으로 진행도 가능한 부분이며 선임비는 후불로 진행되며 받는 보험금의 10~15% 정도의
수임료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더 저렴하게도 가능한 부분이며 당사자들간의 계약으로 조율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하실수도 있고 계시는 곳을 찾아뵙고 계약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임비는 대부분 후불이며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5-10%정도 업체마다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에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