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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따로 사무실에 방문 해야 하나요? 전화통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선임비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보험사측에서 받은 합의금에서 몇퍼센트 수수료 떼 가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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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사무실에 방문 해야 하나요? 전화통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선임비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보험사측에서 받은 합의금에서 몇퍼센트 수수료 떼 가는 구조인가요?

    손해사정사 선임은 선임 손해사정사와 협의하여 면담 또는 메일로 위임장등 서류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통 착수금은 선불이고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연락이 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리가 있다면 유선으로 진행도 가능한 부분이며 선임비는 후불로 진행되며 받는 보험금의 10~15% 정도의

    수임료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더 저렴하게도 가능한 부분이며 당사자들간의 계약으로 조율도 가능합니다.

  • 사무실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하실수도 있고 계시는 곳을 찾아뵙고 계약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임비는 대부분 후불이며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5-10%정도 업체마다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에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