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 고용,산재 상실 신고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회사 내 임원 분 중에서 4.1자로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분이 계십니다.
해당 임원분은 기존에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등기임원이 선임됨에 따라
고용,산재 상실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상실일자의 경우 선임된 4.1자로 진행이 필요한 지 아니면 일반적인 퇴사자들의 산정일자처럼 +1일을 해서
4.2로 상실일자를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상실코드의 경우 등기임원 선임에 따른 내용이 따로 없어서 41-1번으로 고용보험 제외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해당 코드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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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다음날로 상실일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코드로 하고 나중에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상황을 이야기 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