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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1.17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은 무효가 불가능한지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쓰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해조서 강행법규에 어긋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서 위법이라도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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