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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1.17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은 무효가 불가능한지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쓰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해조서 강행법규에 어긋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서 위법이라도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그 내용이 설사 사회상규에 반하는 등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심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고 조정 조서를 작성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을 담지는 않을 것으로 위의 질의 내용은 다소 모순된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