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은 무효가 불가능한지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쓰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해조서 강행법규에 어긋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서 위법이라도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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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그 내용이 설사 사회상규에 반하는 등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심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고 조정 조서를 작성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을 담지는 않을 것으로 위의 질의 내용은 다소 모순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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