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기간
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판정서를 오프라인 등기우편으로 실물로 받고나서 며칠이내로 해야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우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물로 받고 10일 이내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판정서를 오프라인 등기우편으로 실물로 받고나서 며칠이내로 해야하나요?
-> 소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