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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05

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기간

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판정서를 오프라인 등기우편으로 실물로 받고나서 며칠이내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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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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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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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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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은 구제명령서, 기각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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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우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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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물로 받고 10일 이내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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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판정서를 오프라인 등기우편으로 실물로 받고나서 며칠이내로 해야하나요?

    -> 소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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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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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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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노위 판정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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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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