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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어치252
깔끔한어치25221.03.07

회사에서 원청징수한 국민연금 미납시 개인이 고소가능한지요?

8년정도 다닌 회사가에서 월급에서 원청징수 하였고 국민연금을 미납한사실을 늦게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낼거란 말만하였고 제가 알아보니 60개월을 미납하였더군요 입사하고 거진 안냈더군요

금액도 엄청납니다 회사에서 안낼시 제연금해택은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럵경우 제가 회사를 고소고발 할수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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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 후에 이를 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납부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벌, 보험료 가산세 등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고 이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형사적으로 책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