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중식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법적 의무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든 않되든 전혀 불법적이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식대란 명목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소득세신고시 한도내 세제혜택이 있지만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식대는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구두상으로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연봉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향후 연봉협상시 식대가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협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