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를 연봉에 붙여 주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 연봉을 보고 들어왔던데 나중에 보니까 식대비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연봉을 줘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은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인 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봉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대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포함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비를 포함하는 것이 단순히 비과세 항목을 표시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대 지급의무는 원래 없습니다.)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회사 모두 이로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식대지급 없이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에는 전혀 규정이 없고 그냥 말하기 나름입니다. 연봉을 어떻게 말하든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식비를 포함하는 것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속과 다르게 식대를 연봉에 포함시켰다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이라 근로계약서 상 식대 포함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래 식대는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단지 명목상으로 식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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