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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13

식비를 연봉에 붙여 주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 연봉을 보고 들어왔던데 나중에 보니까 식대비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연봉을 줘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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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은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인 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봉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대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포함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비를 포함하는 것이 단순히 비과세 항목을 표시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대 지급의무는 원래 없습니다.)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회사 모두 이로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식대지급 없이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에는 전혀 규정이 없고 그냥 말하기 나름입니다. 연봉을 어떻게 말하든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식비를 포함하는 것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속과 다르게 식대를 연봉에 포함시켰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이라 근로계약서 상 식대 포함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래 식대는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단지 명목상으로 식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