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최저시급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여주시가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01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처럼 법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산정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물가를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일종의 '사회적' 개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금액이므로,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시 처벌을 받지만
생활임금은 그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을 상회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정한 금액을 말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생활 임금은 인권의 측면에서, 즉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