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입니다.
기계 및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한다면 왠만하면 사고가 나지 않지만
방심하거나 판단이 흐려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술 냄새가 풍기네요.
술마시고 일하는 것에 민감한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민감한 부분이라..
음주측정이 가능한가 싶은데요..
예전 건설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인권문제로 기사가 나온적이 있는거 같아서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전체 회의시간에 과반수이상 동의가 나온다면 음주 측정을 해도 될까요?
2. 아니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할까요?
3. 동의서 작성을 해야한다면 어떤 동의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4. 관련 법률이 있으면 이것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