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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영이Oo
oO영이Oo23.09.03

제조업, 음주측정 관련 질문드립니다.가능한가요?

제조업입니다.

기계 및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한다면 왠만하면 사고가 나지 않지만

방심하거나 판단이 흐려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술 냄새가 풍기네요.


술마시고 일하는 것에 민감한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민감한 부분이라..

음주측정이 가능한가 싶은데요..


예전 건설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인권문제로 기사가 나온적이 있는거 같아서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전체 회의시간에 과반수이상 동의가 나온다면 음주 측정을 해도 될까요?


2. 아니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할까요?


3. 동의서 작성을 해야한다면 어떤 동의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4. 관련 법률이 있으면 이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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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음주측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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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안전 문제를 위해 음주측정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위법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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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권위 결정 등을 보면 당사자 동의 없이 음주 측정을 강요하거나 불응 시 징계하는 것은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안전문제를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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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음주측정을 할 권한은 없으나, 업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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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목적에서 실시하는 음주측정은 근로자의 과반 동의나 개별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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