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일시적으로 휴무일과 근로일을 교환 가능한가요?

계약이 화,목 각각 6시간씩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가산 여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 시
① 화,목 계약인 이 근로자에 대해서 협의 하에 하루만 목요일 대신 수요일에 나오게 한다면 수요일은 근로일인 목요일에 대체하여 출근하는 것이므로 기본근로인가요? 아니면 계약된 날짜 외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인가요?

② 만약 동일한 한 주 내에서 출근날짜를 맞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주, 혹은 다른 달의 특정 일자와 근로일-휴무일을 교환하는 것이라면 이도 그냥 기본근로로 여기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근로입니다.

    2. 네 합의하여 바꾸는 경우이고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라면 기본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