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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코끼리209
16년차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퇴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직원을 제출하는게 좋은가요?
어떤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년이면 아직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에 의거 공무원(사립교원 포함)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으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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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 16년차 명퇴신청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하므로 명예퇴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려면 근속한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이 제한되며, 사직에 의하여 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