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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말똥구리296
러블리한말똥구리29624.04.05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절차를 밟고있는데


23/04/17 입사하고 1년을 채우고 24/04/16일까지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는 의미로


"퇴사일자를 4/16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사일자 16일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로 생각하고 4/15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퇴사일자'라는 법률 용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는건가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퇴사일자 수정 문의를 드리자 수정을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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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와 같은 상황인데

근로 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용어의 정의를 모르고 퇴사일자를 16일로 메일을 보냈지만 16일까지 근무를 원하는 상황인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15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하면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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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는 메일을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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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의에 대한 판단에서 의견차이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퇴직일을 요청하고 회사가 승낙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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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사직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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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자가 확정된 상황인 경우라면 퇴사일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아직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와 협의된 퇴사일자도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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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4.16.에 퇴사할 것을 사용자에게 이미 통보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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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에 관한 제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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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퇴사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여러 행정서식 등에서 퇴사일자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사직서는 법에 없고 메일로 통지한 것도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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