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절차를 밟고있는데
23/04/17 입사하고 1년을 채우고 24/04/16일까지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는 의미로
"퇴사일자를 4/16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사일자 16일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로 생각하고 4/15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퇴사일자'라는 법률 용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는건가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퇴사일자 수정 문의를 드리자 수정을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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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와 같은 상황인데
근로 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용어의 정의를 모르고 퇴사일자를 16일로 메일을 보냈지만 16일까지 근무를 원하는 상황인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15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하면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