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A에게 게임에서 약 10분간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A는 B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B가 A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A에게 벌금 3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A도 B를 모욕으로 고소하였지만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 B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음)
이후, B는 A에게 통매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청구 하였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A는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B가 A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사회상규 위반), 2천만원 청구(과다 청구로 괴롭힐 목적)를 한 건 B의 권리 남용으로서 소가 각하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