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B는 A에게 게임에서 약 10분간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A는 B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B가 A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A에게 벌금 3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A도 B를 모욕으로 고소하였지만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 B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음)
이후, B는 A에게 통매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청구 하였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A는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B가 A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사회상규 위반), 2천만원 청구(과다 청구로 괴롭힐 목적)를 한 건 B의 권리 남용으로서 소가 각하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각하는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바, 기재된 사회상규위반이나 권리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고(사실상 없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금액의 차이는 있겠으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가 성립했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어느정도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은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며, 많이 나온다고 해도 50~100만원 내외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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