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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스컹크71
다정한스컹크7122.03.12

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는데 사업장쪽의 세무사측에서 다른조건은 다 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1년 7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22년 2월 11일까지 월~금 , 주 5일 근무했습니다 (한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은 무난히 넘어갑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다 가입되어 있었고 주휴수당도 다 받았습니다.

제 계산상으로는 33주 + @ 라서 단순계산으로는 165일인데 주휴수당 받은걸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면 넉넉잡아 190일까지 올라가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1. 위의 방식대로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2. 과연 4대보험과 주휴수당 전부 다 챙겨받았으면 계약서상 따로 기입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걸까요?

3. 저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별도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유급휴일을 따로 지정해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실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4.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별도로 올려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급 입금받을때 명세서에 주휴일수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모자란 일수를 제가 직접 신고할수 있는걸까요?

복붙하는 의미없는 답글은 가급적 삼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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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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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의 방식대로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과연 4대보험과 주휴수당 전부 다 챙겨받았으면 계약서상 따로 기입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걸까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 저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별도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유급휴일을 따로 지정해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실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별도로 올려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급 입금받을때 명세서에 주휴일수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모자란 일수를 제가 직접 신고할수 있는걸까요?

    >> 네, 해당자료를 근거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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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된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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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이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에 주휴일을 반영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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