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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스컹크71
다정한스컹크71
22.03.12

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는데 사업장쪽의 세무사측에서 다른조건은 다 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1년 7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22년 2월 11일까지 월~금 , 주 5일 근무했습니다 (한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은 무난히 넘어갑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다 가입되어 있었고 주휴수당도 다 받았습니다.

제 계산상으로는 33주 + @ 라서 단순계산으로는 165일인데 주휴수당 받은걸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면 넉넉잡아 190일까지 올라가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1. 위의 방식대로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2. 과연 4대보험과 주휴수당 전부 다 챙겨받았으면 계약서상 따로 기입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걸까요?

3. 저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별도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유급휴일을 따로 지정해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실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4.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별도로 올려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급 입금받을때 명세서에 주휴일수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모자란 일수를 제가 직접 신고할수 있는걸까요?

복붙하는 의미없는 답글은 가급적 삼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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