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법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예정이라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날까지 근무를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상용직이며 22년 7월 26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직업특성상 쉬는날이 일정하지 않고 월6회휴무로 일했습니다.

언제까지 일을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네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넉넉하게 3월말까지는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실업급여 받기에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7일 모두가 피보험단위이간이 됩니다.

      월 휴무 일수가 정해져 있고, 매주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주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을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26일에 입사하였고 월 휴무가 6회라면 대략 올해 2월 말정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마히므로, 보통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6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적어도 7~8개월 정도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월 6회 휴무할 경우 주 5일 이상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사일이 22년 7월 26일인 경우 적어도 23년 3월 말까지 정도는 근무하셔야 안전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 등 임금이 지급된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넉넉히 2월말까지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