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법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예정이라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날까지 근무를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상용직이며 22년 7월 26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직업특성상 쉬는날이 일정하지 않고 월6회휴무로 일했습니다.
언제까지 일을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넉넉하게 3월말까지는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실업급여 받기에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7일 모두가 피보험단위이간이 됩니다.
월 휴무 일수가 정해져 있고, 매주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주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을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26일에 입사하였고 월 휴무가 6회라면 대략 올해 2월 말정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마히므로, 보통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6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적어도 7~8개월 정도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월 6회 휴무할 경우 주 5일 이상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사일이 22년 7월 26일인 경우 적어도 23년 3월 말까지 정도는 근무하셔야 안전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 등 임금이 지급된 날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넉넉히 2월말까지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