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7일 모두가 피보험단위이간이 됩니다.
월 휴무 일수가 정해져 있고, 매주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주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을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