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및 전근은 몇개월이내에신청해야 수급자격이될까요?ㅜㅜㅜ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회사가 서울에서 -인천거리로 이사예정에있습니다.
왕복4시간 예상인데, 좀 다녀보고 싶은데 다녀보다가 해당사유로신청은 어려운가요..?
이사및 전근은 몇개월이내에신청해야 수급자격이될까요?
근소기간은 10년넘게다녀서 기타조건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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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이직 사유로 인해 이직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직으로 인해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것이니 사업장 이전 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게 아니며, 고용센터에서 퇴직이 늦어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다니다가 퇴직하여도 실업급여를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