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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3.09.13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연봉계약기간 작성 필수 여부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을 시에

근로계약서에 연봉 "계약 기간"을 필수로 작성 해야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얼마고 사규에 맞는 평가로 연봉을 새로이 갱신할 수 있다 라고 적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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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일단 연봉(월급)액만 기재하고 사규에 따른 평가로 연봉을 새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해두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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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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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연봉계약기간을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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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기간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연봉 갱신할 수 있다고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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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연봉 구성항목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고 최저임금에 문제되지 않는다면 연봉계약기간은 따로 넣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평가 등으로 변경 될 수 있다고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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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연봉 등이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규율되는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사규에 따른 연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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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 "계약 기간"을 필수로 작성 해야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얼마고 사규에 맞는 평가로 연봉을 새로이 갱신할 수 있다 라고 적어도 무방할까요?

    계약형태는 전자 후자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할 경우는 매년 새로이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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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공동으로 적ㅇ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근로계약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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