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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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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전담 직원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고지원사업에 가선정되어 담당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4월말로 국고지원사업이 중단된다고 통보 받아, 직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게되었고 해당 직원이 할 일도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직원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목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해고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종료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로 정했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고를 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이 직원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요?

      →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근로자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고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그 지원사업 수행기간만 고용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사업의 종료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고지원사업 취소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 취소만으로 해고시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보다는 현재 회사 사정을 설명하여 권고사직이나 스스로 퇴사하도록 설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지원사업이 중단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