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더 큰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은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은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시말서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으로, 헌법에 위배돼 근로기준법 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