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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븍극곰38
인자한븍극곰3821.10.12

경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 사장님이 이상한 내용으로 트집을 잡으며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한게 없는데 쓰라고 하네요.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써야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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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이 힘들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 경위서 작성 이유와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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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 사장님이 이상한 내용으로 트집을 잡으며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한게 없는데 쓰라고 하네요.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써야하는데 맞는 건가요?

    1. 네.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못이 없으면 그 내용은 안쓰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대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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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경위서의 작성도 일종의 징계로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항해도 거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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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위서 작성 지시가 정당한 것이라면 이에 응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한 것이라면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 계속하여 이를 요구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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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위서 작성요구는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인격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사실의 인정을 강요하거나 경위서 제출을 이유로 부당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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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 사장님이 이상한 내용으로 트집을 잡으며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한게 없는데 쓰라고 하네요.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써야하는데 맞는 건가요?

    -> 부당한 경위서라면 거부할수 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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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사실적 측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성이나 사과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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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더 큰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은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은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시말서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으로, 헌법에 위배돼 근로기준법 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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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인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경위서를 쓰게 하고 이와같은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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