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위서의 실질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경위서가 반성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경위서가 징계를 예정하지 않은 것이고, 상황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위서를 요구한 상급자에게 메일 등을 통하여 경위서 작성 요구의 목적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없는지를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위서 작성에 따라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이는 징계의 일환이 될 것이고 절차 상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