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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7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나요?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똑같이 처리했는데, 문제가 있다며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요. 우선 잘못한 것인지도 몰랐고, 내부규정상 위반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며 쓰라고 하네요. 이건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는 말 아닌가요? 꼭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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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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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위서, 즉 시말서의 경우에는

    질의자의 잘못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로 가중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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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요구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이라면 거부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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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었으면 거부해도 되고, 문제가 있는데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추가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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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를 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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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 내규 및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 형식의 경위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경위서 작성이 징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경위서를 징구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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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위서의 실질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경위서가 반성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경위서가 징계를 예정하지 않은 것이고, 상황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위서를 요구한 상급자에게 메일 등을 통하여 경위서 작성 요구의 목적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없는지를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위서 작성에 따라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이는 징계의 일환이 될 것이고 절차 상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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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위서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면 반성의 의미는 담지말고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경위서 작성자체를 거부한다면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더욱 중한 징계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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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반성문 사과문 형식이 아닌 문제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경위서는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불이행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상황에서의 경위서 강제 등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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